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최종상환일이 경과하면 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언제 진행을 할지는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최종상환일 다음날부터 언제든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1-2주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