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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대로 소장이 날라오면 변호사 선임 금액은 언제 책정이 되며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며 언제 변호사 선임비가 나가나요? 소송건다 하는데 제가 맞설 수 있으면 해보고 선임비가 여러번 나가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해당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선임비는 변호사를 교체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한 심급당 한번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질문자님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받아보신 다음 그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때 사건 위임약정을 하시고 선임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은 저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은 1회 비용 지불하고 더 이상 지출되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