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면 찰나에
타이어 밑에 택배박스가 깔려 물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품회사에서 재판매가 가능한지 검증한뒤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아버지가 물건값 전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물건을 본인이 받겠다 전달했는데
해당 물건회사에서는 제품값만 배상하라 하고 제품은 못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품회사측 주장에 따라야 하는건지
물건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건값 전부 배상하는거니 소유권은
택배쪽에 있는게 아닌가 싶읔데 법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