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방법 있을까요
상황은
집 명의는 현 집주인이 맞으나 구매 및 실질적인 관리는 집주인 엄마가 해준걸로 알고있으며
이전까지는 집에도 별 하자나 문제가 없었고
가끔 은행에서 소액 미납 알림장?독촉장 비슷한게 와서 연락을 했었는데 문제없이 잘 됐고 항상 완납했다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최근 집에 가압류통지서 + 가압류 알림이 떠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제 번호를 차단한 후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있으며 부동산 연락 또한 받지않고 집주인 대리인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년6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이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게된다면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아야 계약이 될텐데
강제로 제가 무언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가압류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묻거나 이에 대해 해소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고 그 해소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당장 해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