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내 성기노출 성범죄인정이 되나요

직장동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고속도로를 달리던중 성기를 노출해 컵에 오줌을 싸고 여자 동료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니 흐흐흐 웃고.. 계속 노출하고있다가 오줌을 또 싸고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기노출과 차안에서 오줌싸는 행동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웃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휴게소로 바로 향하여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했더니 분노하여 남성, 여성 동료에게 욕, 폭력을 가했고 차량안에서 본 성기노출, 오줌소리, 웃는소리등에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동료들에게 연락을 하여 계속해서 욕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성범죄로 인정이 되나요? 차량내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성범죄 인정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차량 내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표현 내용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모욕이나 폭행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