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도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경찰신고시 녹음하는 게 증거로 가장 확실한가요?

지나가다 보니 승용차 탄 사람이 예쁜 여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휘파람 불고 그 여성분을 가리키면서

자기들끼리 히히더거리면서 가던데 그 여성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구요. 지켜보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던데

사회생활하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녹음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희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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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이 증거로서의 효과는 가장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