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영업용 택시도 블랙박스가 있을 텐데 여자 혼자 타면 농담하고 말을 걸어서 불쾌할 때가 있던데, 이런 경우도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에 해당이 되나요?
꼭 신체를 만지거나 야한 농담이 아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혼자 탄 여자에게 말 걸고 결혼은 했냐 등의
약간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쁜 농담 아닌 농담조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혼자 택시를 타지 않아서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결혼 전에는 그런 농담이 듣기 싫어서 택시 타기가 꺼려지더라구요. 택시 범죄도 일어났던 시기였구요. 택시가 아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말 걸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말을 하면 성범죄가 되나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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