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착순 동호수 계약은 어떨때 하나요?

아파트 청약은 잘 마무리 되고 경쟁률도 높았다고 광고하는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선착순 동호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약되고 동이랑 호수는 선착순으로 정한다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접수,당첨자 발표,동·호수 배정(추첨 또는 미리 정해진 방식),계약

    이 경우 당첨자는 이미 자신의 동·호수가 정해져 계약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착순 동·호수 계약이란?

    이 표현은 보통 정당계약 이후에도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사용합니다

    잔여세대가 생기는 이유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었거나,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부 세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에서 먼저 온 사람이 남아 있는 동·호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미분양이 난 사이트로 보여 집니다. 미분양이 나게 되면 추가분 분양을 위해서 선착순으로 분양사무실등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잔여분에 대해서 고객이 선택을 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선착순 동호수 계약은 주로 최초 입주자 모집이후에 발생되는 잔여세대를 공급할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말그대로 잔여물량중 원하는 동호수에 대해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식에서는 일반 무순위모집과 다르게 청약홈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게 아닌, 방문이나 전화등을 통해 빠르게 계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기물량은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선착순 동호수계약은 정식 청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청약가점이나 특별공급혜택드은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 후 잔여물량이 있을 때 이를 처분하기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착순 동,호수 계약이라고 한다면 선착순으로 동,호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미달이나 계약 포기등으로 남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청약 통장 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골라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광고했더라도 실계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부적걱이나 계약 포기 물량이 대거 나와서 건설사가 잔여 세대를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인기가 없는 저층이나 향, 구조 등의 잔여 물량일 확률도 높으니 향후 환금성과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