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토목회서에 근무중 3개월째무급휴가?
토목회사서 터파기시 덤프트럭 진출시 신호수로 근중 입찰이 계속유찰되서 회사에서 처음에는 1달만 하다가 3개윌이 되에 서 퇴직하고 다른곳에서 근무하려하는데 퇴직시에는 퇴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가 알고있는 대퇴사직전3개월급여를 3분의1로 나눠서 근속연수에+로 받을수있는지요? 근무는2년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은 계산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따라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계약을 설정하여 계속 반복갱신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다면 최종공사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구한 평균임금 x 30일x 근속연수(2년10일) / 365로 나눈값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에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나누어 근속연수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 한 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무급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2항제2호, 제8호).
나아가, 사안과 같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무급휴직 직전일을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