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연차휴가 대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일수가 적용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3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 부여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