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요 ? 월차수당은 ?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입니다. 당사는 급한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가끔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이상 , 월차는 어떤 기중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몇일 이상 근무 ? 등의 기준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가 발생합닌다. 다만 주휴수당과 달리 연차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일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기준은 같으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연차휴가 대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일수가 적용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3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 부여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월차(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1개월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