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협에서도 일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산재처리 되나요

농협 내에서 고기판매하다가 육절기에 실수로 손을 넣어 많이 다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될까요?

손이 찍혀 피가 많이 나서 입원할 정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성애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에 대하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하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산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