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체로조화로운오므라이스
농협 내에서 고기판매하다가 육절기에 실수로 손을 넣어 많이 다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될까요?
손이 찍혀 피가 많이 나서 입원할 정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성애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에 대하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하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산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