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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법정상속자 계약자 누가 우선인가요?

아빠가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사망보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로 분란이 생겨서요.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할머니가 계약하셨고, 매달 할머니가 입금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수익자 지정은 따로 안해두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할머니)가 상속받는건지, 배우자(엄마) 및 자녀(저)가 상속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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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생전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 할머니께서 계약자시라면 사망수익자를 지정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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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할머니가 계약하셨고, 매달 할머니가 입금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수익자 지정은 따로 안해두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할머니)가 상속받는건지, 배우자(엄마) 및 자녀(저)가 상속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엄마)와 자녀(질문자)가 되며, 지분은 엄마가 1.5, 질문자가 1로,

    엄마의 지분은 1.5/2.5가 되고, 질문자의 지분은 1/2.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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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의 비율로(자녀가 여려명인 경우 모두 1의 비율로 해서 총액으로 나눔) 지급이 됩니다.

    다만 수익자 변경에 대한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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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할머니가 일 어머니가 일 자녀가 일.정도로 될 거 같은데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자녀 몫은 홀드가 됩니다 이것은 분쟁이 생길 때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보통은 원만하게 해결을 합니다 서로 상의를 하지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다 내셨는데 자식이나 처가 가져간다 그러면 도리의 맞지가 않죠 대부분 할머니한테 드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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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입니다. 예금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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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비존속 순서 입니다.

    1. 자녀. 손자.

    2.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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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계약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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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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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민법상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는 5할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자녀 1 :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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