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법정상속자 계약자 누가 우선인가요?
아빠가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사망보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로 분란이 생겨서요.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할머니가 계약하셨고, 매달 할머니가 입금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수익자 지정은 따로 안해두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할머니)가 상속받는건지, 배우자(엄마) 및 자녀(저)가 상속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생전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 할머니께서 계약자시라면 사망수익자를 지정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할머니가 계약하셨고, 매달 할머니가 입금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수익자 지정은 따로 안해두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할머니)가 상속받는건지, 배우자(엄마) 및 자녀(저)가 상속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엄마)와 자녀(질문자)가 되며, 지분은 엄마가 1.5, 질문자가 1로,
엄마의 지분은 1.5/2.5가 되고, 질문자의 지분은 1/2.5가 됩니다.
1명 평가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 의 비율로(자녀가 여려명인 경우 모두 1의 비율로 해서 총액으로 나눔) 지급이 됩니다.
다만 수익자 변경에 대한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할머니가 일 어머니가 일 자녀가 일.정도로 될 거 같은데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자녀 몫은 홀드가 됩니다 이것은 분쟁이 생길 때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보통은 원만하게 해결을 합니다 서로 상의를 하지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다 내셨는데 자식이나 처가 가져간다 그러면 도리의 맞지가 않죠 대부분 할머니한테 드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입니다. 예금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비존속 순서 입니다.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계약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민법상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는 5할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자녀 1 :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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