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
제가 야간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석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해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본 바, 질병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병급여라는 것에는 해당이 되나요?
그동안 알고 있는게 실업급여 정도 밖에 없었어서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질병으로 퇴사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질병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퇴사와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당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발병일, 진단일 등 실업신고 이후에 발병 여부,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