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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

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

제가 야간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석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해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본 바, 질병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병급여라는 것에는 해당이 되나요?


그동안 알고 있는게 실업급여 정도 밖에 없었어서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질병으로 퇴사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당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발병일, 진단일 등 실업신고 이후에 발병 여부,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