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발병일, 진단일 등 실업신고 이후에 발병 여부,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