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청문회를 할 때 2명 중 1명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욕을 먹는 데요~
정치인이 청문회를 할 때 2명 중 1명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욕을 먹는 데요~
다운 계약서른 어떻게 쓰는 건가요.?
어떤 이익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을 준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수인이 취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에서 벗어날수도 있습니다. 업계약서의 경우 추후 매수인이 집을 되팔때 양도소득세에서 벗어날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자체가 없으므로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니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서에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금액을 적는 것으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낼수 있기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법으로서 당사자 들에게는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실제 계약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금액을 낮추어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실제 2억에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1억5천으로 기재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은 결국 세금에 대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다운계약서 작성시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로 부과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에도 적용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가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실제로는 4.9억에 거래를 하고 계약서는 4억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아끼고 매수자에게는 4.9억 정도에 팔아서 매수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면서 서로 짜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쓰는 이유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하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때문에 음성적으로 가끔활용 하고 있는 불법거래입니다
따리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위하여근절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취득등록을 할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실제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취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절감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로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얘기했고 정말 양도소득세를 덜내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매수한 사람과 협의를 해서 금액을 많이받고 덜받은것처럼 2중계약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