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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를 보면 고위 공무원이나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를 보면 고위 공무원이나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쓸 경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다운계약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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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계약서를 쓰고 신고하는것으로 시장교란과 탈세의 혐의가 있어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매도인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은 12억까지가 비과세라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실제로 12억에 거래를 하지만 계약서를 10억에 쓰면 매도인은 어차피 비과세이고 매수인은 취득세에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이 다주택자라면 세금이 줄어든 폭이 훨씬 큽니다.

    또한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다운계약서로 매도인의 양도세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세무 당국에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이나 벌금,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세법이 2원화 되어있어서 기준시가로 취등록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청문회때 안걸린 사람이 없을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기준시가로 하면 안되고 실거래가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를 낮게 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덜래려고 낮은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걸리면 부동산업자도 개설 등록이 취소될수도 있고 매도인,매수인도 가산세를 내야됩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며 양도세나 취득세 탈세를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를 보면 고위 공무원이나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쓸 경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다운계약이 불법인가요??

    ==> 다운 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