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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데..

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데..

위 2가지의 의미와 왜 하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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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낮게 기재하는 것으로 쉽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탈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지역내 유명학교 입학을 위한경우나, 청약을 위한 경우에 많이들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또한 불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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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세 절감의 목적.

      위장전입은 세금과 아이들 학교 진학의 목적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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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은 금전적인 측면 또는 좋은 학군에 배치를 받기 위한 꼼수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다 많이 보완된 상태라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세금을 적게내려고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었고 또 다운계약서를 안썼어도 세금관계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 실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부분을 많이 공론화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금액이 많이 비슷해 지긴 했습니다

      위장전입은 학교를 좋은데 보내려고 거짓으로 주소이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철저해서 잘못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할겁니다

      부당한 거래나 위장전입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세금 절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많니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