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