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단축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호합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기간은 소급해서는 안되고 작성시점으로부터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2026.1.1 ~ 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6.30로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시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작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