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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차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길이 막혀있울때 오토바이 운전차량들이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제가 차선을 넘지 않고 제 차선 안에서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마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이 일어난다면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몇퍼센트가 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사고당시 블박을 통해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겁니다. 정확한 상황이 나와야 확인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개별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대로의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한 차로에는 한대의 차량이 주행을 해야 하기에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불법이기는 하며

    해당 차량이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했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오토바이의 백프로 과실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차선 내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차선인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나 앞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