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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길이 막혀있울때 오토바이 운전차량들이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제가 차선을 넘지 않고 제 차선 안에서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마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이 일어난다면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몇퍼센트가 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사고당시 블박을 통해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겁니다. 정확한 상황이 나와야 확인가능합니다.
1명 평가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개별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대로의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차로에는 한대의 차량이 주행을 해야 하기에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불법이기는 하며
해당 차량이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했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오토바이의 백프로 과실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차선 내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차선인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나 앞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