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에서 업무능력 증진 외 자기개발비로 지원하는 금액 및 자녀 학비 등 개인의 급여로 산출되는 금액이 몇몇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함께 지급했던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가 포함된 급여를 퇴직금산정시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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