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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를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무급 병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일만 계산하여 60일인지, 아니면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60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는 병가 기간 전체에서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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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의해 60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60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휴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일만 기준인지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인지도 취업규칙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내용이 없다면 주말 포함하여 60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일반적으로 60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