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대출 시행 후 부모님 댁 전입 가능 여부

추첨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중도금 대출 자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유주택 세대원으로 거주하다, 중도금 대출을 위해 독립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 자서 및 대출 시행 후 잔금 대출 이전까지 다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하여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잔금 대출의 경우 허그 및 HF 통해 잔금대출 시점에 무주택이면 문제 없다고 유선상으로 상담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중도금 대출이 취소되거나 상환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인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후 부모님댁으로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 분리 조건 위반으로 대출이 즉시 회수될 위험이 있는데 은행은 대출 기간중 수시로 세대 구성을 확인하므로 잔금 전 합가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잔금 시점의 조건과 별개로 중도금 유지기간에는 현재의 독립 세대 상태를 끝까지 지켜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이후 잔금 대출 전까지 부모님 댁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직권 취소되거나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대출기간에 부모님댁으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나 1주택 초과 보유등으로 간주돼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중도금 대출 자격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대출 약정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출약정 조건을 엄수해야 하므로 잔금전이라도 세대 합가는 위험해 보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에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 실행 후 잔금대출전까지 부모님 댁으로 전입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대출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 주택이나 지분이 없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유지되며 대출 약정서의 전입, 실거주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