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알바를 하고있는데 3.3프로만떼고 받았어요그동안 1년이상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대보험 너무많이떼서 제가 요청한거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어쨌든 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3퍼센트 공제했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할 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