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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갈수록위엄있는가수
갈수록위엄있는가수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게임에서 싸우다 인스타 단체 디엠방으로 넘어와 싸우게 됐고

상대는 인스타 가계정이었고 나중에 친구두명도 가계정인 상태로 서로 맞팔했더라구요 또 친구들 가계정이랑 고소한다는 사람 계정 모두 신상이나 이름 나이 이런거 하나도 없었고 특정 될만한게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아이디도 축구선수 이름으로 해둔거였고 가계정 여러개가 제 이름을 계속 불러서 내 이름 부르지마라 고아련아 한마디 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될까요?

신고 당한다면 벌금낼 가능성이 높나요? 저 말 외에.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연락와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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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해당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어떠한 단순 욕설이 분노 등 감정 표출로서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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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 등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