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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과세 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물건을 판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을 하므로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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