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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솔개178
우렁찬솔개17821.03.07

금융기관 채권 추심 관련하여 비용 명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 중 일 때 금융기관이 채권 추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비용 명세서와 항목 별 지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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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시 내용증명을 통해 발급요청하시고 다시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