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
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
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실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안나간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퇴거의무가 인정되시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정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