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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흥미로운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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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

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

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실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안나간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퇴거의무가 인정되시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정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