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주경쾌한대추나무

아주경쾌한대추나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견 여쭤봅니다.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 대기중입니다 공무원 임용전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는다하여 5일 받았는데 교육여비로 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12월 4일자로 고용보험 5일 일용직으로 가입) 입금받고 10분뒤에 고용센터에서 전화와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근로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 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환수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