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계약할 때 연 단위로 밖에 계약 못 하나요?

제가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재계약할 때 2년 단위로 하면 매매 시점이랑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전세 계약은 무조건 연 단위로밖에 못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꼭 2년이나 년단위가 아니여도 합의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최소임대차 기간을 정하고는 있으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합니다. 쉽게 2년 미만 계약을 해도 되지만 임차인이원할 경우 2년까지는 추가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미만거주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1년 이내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을 봅니다. 2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갱신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은 있으나 매매를 할 경우 전세가 놓아져 있는 상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되면 1일 ~ 100년도 가능합니다.

      법과 제도가 편의상 2년 단위로 되어 있을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의만 되신다면 개월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계약을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2년 미만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 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설정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한 협의가 있었다면 4년, 10년 등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과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단위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 기간,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합니다.

      전세기간은 편의상 기본을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잘 상의 하셔서 계약기간을 잘 조절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매매한집과 개월수를 맞춰서 해도 됩니다

      아니면 2년으로 했다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미리 방을 빼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맞는쪽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만 일치되면 임의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맺는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이는 최소한 2년은 살 수 있게 보장해주기 위함 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기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하로 너무 단기인 경우에는 임시거주로 간주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