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 or 재산분할

교회에서 만나서 술.담배는 기본으로 안 하는 조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흡연자인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제탓이라고 하는 시댁과 남편(녹음본 있음)

담배를 찾으면서(전자담배 찾음)

여자귀걸이 한쪽, 콘돔에 끼우는 링(모텔에 있는거라고 주변에서 알려줌),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한 비아그라 3알(약사가 비아그라인거 같다고 한거와 구매사이트에서 약 사진 비교한거 있음)

남편은 타이어 교체해주는 아버지 사업체에서 주웠다고 주장

시댁 부모님도 자기도 주운적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걸 줍는것도 이해 안 되지만(절도니까요.) 보관하고 있는것도 이해가 더 안 되어 외도가 의심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뢰의 상황을 회복할 수 없고 이런걸 들고 다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취급하기 싫습니다. 증거는 정황 증거이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모욕감도 느껴 사실혼 관계를 종결하고자 하고 대략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8개월차

집은 남편 명의 1.4억

인테리어 비용 4500정도에서 500정도는 제가 냈어요.

나머지 혼수비용은 가전가구 기타 생필품은 제긴 냈어요. 3000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기만과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혼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남편의 흡연 사실 은폐와 외도가 의심되는 물건들의 발견은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견하신 정황 증거들을 잘 모아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사실혼의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혼수 비용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재산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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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외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에 해당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외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약 8개월로 비교적 짧고, 주택은 혼인 전부터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주택 전체에 대해 큰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가전·가구·혼수 비용 약 3,000만 원 부분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산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주택 취득 시기, 혼수·가전의 현재 보유 상태, 실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재산 현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