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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파릇파릇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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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일용직 한달 근무를 끝내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직확인서 요청 후 확인해보니. 일일소정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이직확인서에는 8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월-목은 10시간 30분, 금은 8시간 일했는데요. 8시간이 맞는 계산인가요? 만약 10시간으로 변경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 되는 걸까요?

제가 총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근무 했는데요 총 190시간 일했습니다.

2주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이지만 주 50시간 일하면서 일용직이라 야간 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했구요. 회사 측이 맞게 한 것인지 아니면 법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이를 명시하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인 연장근로입니다.

    1.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근무하기만 하면

    지급되어야하는부분으로

    위 조건 충족된 경우 추가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