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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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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중인 스쿠터를 임의로 차분했다면..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 고장나서 수리대기중인 스쿠터를 별도의 고지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처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것인가요? 관리실쪽에서는 공고를 했다고 하면서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처리했다는데..전혀 통행이 없는 곳에 주차해두었고(막다른길) 통행과 아무 관련없는곳이며 공고 또한 보지

못했는데...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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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를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임시장소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이를 넘어서서 폐기처분을 했다는 취지라면 재산궘침해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보관중이던 스쿠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구역이 아파트내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었고, 방치된 기간이 길었다면 일부 책임이 면제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