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아래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CJ CGV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할인행사등을 많이 합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