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임대소득과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임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일용근로
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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