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솔직한지빠귀155
솔직한지빠귀15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고 알바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임대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그리고 얼마전부터 하루에 네시간 근무하고 월 백만원 조금 넘게 받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임대소득과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임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일용근로

    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알바소득의 경우에는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용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