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고 알바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임대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그리고 얼마전부터 하루에 네시간 근무하고 월 백만원 조금 넘게 받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임대소득과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임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일용근로
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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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알바소득의 경우에는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용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