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상속] 장례비 영수증 잃어버림 관련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다가 이제야 관련 영수증들을 찾아 보게 됐습니다.

그중 장례행사비청구내역서는 있는데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질문]

1. 영수증 없이 장례 행사비 청구내역서 만으로도 상속공제의 증빙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장례비 지불할 때 직불카드를 썼었는데, 영수증 대신 제 통장 출금 내역을 출력하여 영수증을 대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장례비 상속공제는 얼마나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청구내역서도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