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를 상가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의 건물관리인으로 부모를 선임하고 계약하는 경우 관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임차금의 어느정도까지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은 합리적인 선에서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상가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