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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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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상가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의 건물관리인으로 부모를 선임하고 계약하는 경우 관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임차금의 어느정도까지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은 합리적인 선에서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상가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