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에 가서 사실 이 사건 다 제가 벌였다고 자수하면 봐주나요?
친구 에스크에 심한욕을 달아서 친구가 진술서도 쓰고 고소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참고인조사에 가면 수사관님께 진심으로 자수하면 그 친구한테는 비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친구에게 범인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가 자수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의 정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