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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이미고상한참새
이미고상한참새

참고인 조사에 가서 사실 이 사건 다 제가 벌였다고 자수하면 봐주나요?

친구 에스크에 심한욕을 달아서 친구가 진술서도 쓰고 고소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참고인조사에 가면 수사관님께 진심으로 자수하면 그 친구한테는 비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친구에게 범인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가 자수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의 정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