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나이가 폐지되고 개정법 적용된다면?
취업준비생인데 올 6월28일부터 만 나이가 폐지되어 나이가 생일지나기 전이면 최대 2살이 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96년생 28살인데 이력서쓰면 보통 만 나이보다는 현재나이를 기재합니다.
개정법 실행되면 생일 지나기 전이면 26살으로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모르는사람들한테도 26살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모르는사람도 많을거같아서 원래대로 적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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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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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이력서 등 서류에는 만 나이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되었다고 해도 실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으며, 개인간에 어떤 나이로 이야기하시던 그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된다는 것은 서류 등에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까지 법률이 강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