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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흥미진진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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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넘어지는사람이 저를잡아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다른할머니께서 넘어지며 저희할머니를 잡아 허리에 금이가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안될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병원비로만 200만원 가까이 나오셨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할머니에게 연락하여 배상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넘어지면서 붙잡은 사람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