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자가 짐을 안가져가는데 제가 버리던 팔던 처분해도 되나요?
이번달 초에 무단결근 + 연락두절로 무단퇴사처리를 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무단 퇴사라 짐을 그대로 다 두고 갔는데 꽤 고가의 물건들도 있거든요 50~90사이쯤 되는 물건일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도 출근해야하고 자리를 써야하니 다음주까지는 짐을 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던 임의처분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도 읽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주가됐을때 한번더 이번주까지 짐 빼야한다고 안내연락 하고, 그주에 짐을 빼지 않아서 이번주에 한번더 아직안버렸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주말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출입을하려면 제가 나가야하는구조라 저도 쉬는날이라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또 연락을 씹어요ㅠㅠ
이번주안에도 안가져가면 제가 임의로 처분해도 법적으로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의 처분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수익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가져가지 않는다고 소유권이 포기 간주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