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23년도 처우개선을 보고 8개월을 급여를 줬는데, 기본급 정액급식비로만 8개월 급여를 줬는데 보니 생활시급으로 준게 더 높았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끝났고 회계연도도 끝나고 정산도 다 완료되었는데 다시 계산해서 더 주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