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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보고싶은시금치
한달마다 스케줄을 편성하는데 어떤 달은 기본일수가 하루 부족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더 일한날은 대체휴무로 보상?을 주고 있는데 덜 일한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스케줄 편성을 잘못하여 근무일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라면 임금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 개인 스스로 결근한 결과 근무일수가 모자라게 된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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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스케쥴보다 덜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서, 임금체계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컨데 계약서에 스케쥴 근무를 기재하면서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다면
20일에 대해 직원은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제공을 수령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을 검토 해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몸한 경우 결근 등에 해당 할테니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덜 일한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 등이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