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3자 사기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월 4일 제가 하는 게임(이하 a)의 게임머니 14만원 가량을 판매하려고 함
2. B라는 사람이 인게임 내에서 거래하자고 하였고, 대금 14만원을 입금받고 a게임의 게임머니 200억 가량을 넘겨줌
대화 내역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10월 9일 a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려고 하니, 계좌가 더치트에 신고된 정황을 알게 됨
5.내용을 확인해보니 b 게임을 하는 C가 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B는 제 계좌를 C에게 알려준 뒤 C가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제가 3자 사기 판매자 입장이 된 상황인데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임의 대화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b게임을 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의의 3자사기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줄 의무는 없는걸까요?
경찰 출석 시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사용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기타 출석 시 발생한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 게임 등 이용한 적 없고 당시 A와 거래하는 걸로 기망당하였다는 점 잘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에 대한 변제의무 역시 본인이 3자삼기에 연루된 것이 입증된다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 등 피해를 피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경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임의 대화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b게임을 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뭐든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주장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자료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의의 3자사기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줄 의무는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사기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거래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 시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사용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기타 출석 시 발생한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사건에 휘말려 결국 비용을 지출하게된 것이므로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