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물건으로 내리치는걸 막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와이프 얼굴을 다쳤는데, 가정폭력으로 고소돼 구약식공소가 됐습니다.

와이프가 물건으로 내리치는걸 막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와이프가 얼굴을 다쳤는데, 가정폭력으로 고소돼 법원에서 구약식공소가 됐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상습, 일방폭행 아닙니다.(한 차례 얼굴 맞은게 전부인데 본인도 물건으로 제 머리를 쳤다고 인정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이 재물 손괴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기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정당 방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더라도 관련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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