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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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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통보가 업다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나이가 고령이긴 하지만, 딱히 결격사유가 없어 계속 갱신이 되어왔습니다.

3월 31일이 12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까지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으로 1년 계약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1일 이후에도 해고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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