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통보가 업다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나이가 고령이긴 하지만, 딱히 결격사유가 없어 계속 갱신이 되어왔습니다.
3월 31일이 12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까지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으로 1년 계약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1일 이후에도 해고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질의자 분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연장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 계약갱신이 되었으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통보가 없다면 기존대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된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없는 경우 3.31.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4월에도 계속 일을 하신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