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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저는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실리프팅이라는 시 술에서 고객에게는 개당 20만원짜리를 팔아놓고 정작 실제 시술 에서 고객한테 들어간거는 개당 4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 략 100~150만원 정도 속인건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 요? 고객은 모르시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시면 되고(피해자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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