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에서 근무중인데 고객을 속여서 판매합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실리프팅이라는 시 술에서 고객에게는 개당 20만원짜리를 팔아놓고 정작 실제 시술 에서 고객한테 들어간거는 개당 4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 략 100~150만원 정도 속인건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 요? 고객은 모르시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시면 되고(피해자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