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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피부과에서 근무 중인데 고객을 속이고 다른 저렴한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에서 고객에게는 개당 20만원짜리를 팔아놓고 정작 실제 시술에서 고객한테 들어간거는 개당 4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략 100~150만원 정도 속인건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객은 모르시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부과에 근무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의료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고객과 해당 기망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