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이마트 새벽배송 기사
4개월 가량 일하다 몸이아파 중도퇴사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2주전에 퇴사통보 한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퇴사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새벽배송 기사가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관리 되고 기본급을 받는 등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