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로 지정되면 어떤 것이 바뀌나요?
이번에 서울시가 최근에 풀었던
토지허가제를 다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허가제로 지정이되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경우 허가구역내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주거지역 6m2, 상업지역 15m2)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승인과정상에서는 전세낀 매매 흔한 갭투자등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지 않고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갭투자등의 투자세력의 유입이 원천금지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내에서는 사인간의 매매에 제한이 생길수밖에 없어 수요가줄고 가격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근에 풀었던
토지허가제를 다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허가제로 지정이되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토지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날을 깆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즉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은 60입방미터 이상과 상가는 160입방미터 이상은 매매시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2년이상의 처벌과 벌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요소를 장지하는 규제책으로재 5년 기간을 두어 실시하며 5년이후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나 필요시 재지정하게 됩니다
최근 강넘 3구지역과 용산구 지역을 6개월간 재지정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투기요소가 근절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하므로 투자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 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바뀌면 거래할때도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무주택일때 가능하고 주택이 있다해도 언제까지 매도를 하겠다는 약정을 해야합니다
또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를 할때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에서 토지 지분이 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해주는 조건은 실거주같은 조건이 있기에 보통 투자용으로 매매하는것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거래가 잘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며, 갭투자 하지 못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일정한 제한이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거래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투기 방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 처리
전세,월세 제한: 매매 후 임대를 놓을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실거주해야 함
허가 대상 확대 가능성: 지역별로 다르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나 개발 예정지도 포함될 수 있음
이번에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부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