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수당 질문드립니다. 콜센터 수당
회사규칙에 근로자대표 어쩌고 해서 공휴일날 쉬는날을 회사에서 맘대로 변경이 가능한대요
( 근로자대표 시발 유령인데 법으로 왜 제재안하는지)
한달에 휴무 숫자만큼 사용하고 남으면 특근으로 들어가는데요 공휴일 근무해도 수당같은 거 없고 그달 휴무 숫자가 늘어남
ex 6월달 주말 휴무 10개 현충일 1개 해서 휴무 11개
휴무가 남으면 특근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근은 무조건 수당이 붙나요?? 공휴일이랑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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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이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만약 특근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보상휴가제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을 수당을 주는 대신, 휴가로 주는 제도인데,
이때에 1.5배를 합니다.
즉,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휴가로 12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