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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키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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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 질문드립니다. 콜센터 수당

회사규칙에 근로자대표 어쩌고 해서 공휴일날 쉬는날을 회사에서 맘대로 변경이 가능한대요

( 근로자대표 시발 유령인데 법으로 왜 제재안하는지)

한달에 휴무 숫자만큼 사용하고 남으면 특근으로 들어가는데요 공휴일 근무해도 수당같은 거 없고 그달 휴무 숫자가 늘어남

ex 6월달 주말 휴무 10개 현충일 1개 해서 휴무 11개

휴무가 남으면 특근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근은 무조건 수당이 붙나요?? 공휴일이랑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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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근이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만약 특근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보상휴가제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을 수당을 주는 대신, 휴가로 주는 제도인데,

    이때에 1.5배를 합니다.

    즉,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휴가로 12시간을 주어야 합니다.